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학습비 반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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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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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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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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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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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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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